Q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해주신다던데요?
A :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내일
2013-07-17
만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이내 실제 소요액이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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