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해운대구, 신고 사이트 개설…위반 운전자에 과태료 부과
이 달부터 해운대 관내 54개 주요 간선도로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신고 접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위반차량을 촬영한 사진은 촬영일시와 시각, 차량과 주변 배경이 나타나야 한다. 간단한 내용과 정지 상태에서 2분 이상 정차한 사진파일을 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에 올리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 ‘구민마당→신고센터→불법주정차 온라인신고제’. 단, 운전자 등이 탑승한 경우 해당되지 않고 직업적인 신고의 부작용을 막고자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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