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1.3㎢를 5월 24일자로 해제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전체면적 53.44㎢ 중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사 예정부지 인근 0.69㎢와 소사구 지구단위계획구역 0.03㎢만 남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안정세가 뚜렷한 지역과 난개발과 투기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완료되어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가 종결됨으로써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개발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광역종합철도예정지 주변은 지가에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은 투기 가능성이 낮더라도 난개발 및 지가상승세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 허가구역을 2013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지정 했다.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내역과 필지별 적용대상 여부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원미구 625-5172, 소사구 625-6172, 오정구 625-7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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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된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안정세가 뚜렷한 지역과 난개발과 투기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완료되어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가 종결됨으로써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개발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광역종합철도예정지 주변은 지가에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은 투기 가능성이 낮더라도 난개발 및 지가상승세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 허가구역을 2013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지정 했다.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내역과 필지별 적용대상 여부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원미구 625-5172, 소사구 625-6172, 오정구 625-7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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