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께서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 반영이 늦어질 수도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되거나,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는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 유족연금수급자께서 재혼 또는 입·파양 된 때,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수급권자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때 등입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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