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용정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제정 배경과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공청회는 용정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제정 배경과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