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유치권자와 가등기권자의 지위
시공자 B는 건축주 A로부터 지상 4층 15세대로 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A는 2012.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2. 24.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데, A는 B에게 공사대금 5억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3. 4. 19. 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자 B는 같은 달 23.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C는 2013. 5.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B의 대응방법은?
1. B의 C에 대한 인도 거절권 행사 여부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다(민사집행법 91조 5항, 268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B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여부
B는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B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위 은행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B의 유치권은 존속하게 되고 B는 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91조 5항, 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274조 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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