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6~7일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의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이날 집행은 시청건설과 비산동 신평2동주민센터 직원 등 20여명과 굴삭기 2대가 동원돼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주변 쓰레기와 폐비닐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는 약 1000㎡ 면적에 100개소로 나뉘어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법경작이 만연해 왔던 곳으로 경작자들이 버린 폐비닐, 쓰레기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 및 하천 미관 저해가 문제 되던 곳이다.
시는 이날 행정집행에 앞서 현수막, 안내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하천감시요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계도에 노력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는 “지역내 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경작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불법경작지 철거 후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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