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지역내일 2013-06-20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가 빈번해지자 원주시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업체정보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 회피로 인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단속기간 동안 1개반 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필요시 금감원, 경찰청,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은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다. 단속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광고, 이자율 제한(연 39%)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불법행위 상시접수창구(737-2911) 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부업 관련 피해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 73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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