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열던 문에 충돌한 오토바이의 피해배상

지역내일 2013-06-21

 


자동차를 세우고 문을 열 때는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목포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때마침 차량 왼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비아가 차문에 밀려 넘어지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사망사고가 자동차의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소유, 운행, 관리 중 발생한 손해로 배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을 건 것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위 사건에서의 운전자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지배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량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운전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면책이 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화물차를 적재하고 적재함에 있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손해배상을 누가하느냐, 벌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운전은 시동을 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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