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6월 납기 1기분 자동차세 14만3천여건에 대해 139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당부에 나섰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건은 지난 1월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은 6천여대 증가했으나, 지난해 한?미 FTA발효에 따른 일부 승용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세액증가는 1억원에 그쳤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줄어든다.
또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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