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로 잡는다

지역내일 2013-05-20
(사진 3)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블랙박스 장착관용차량을 이용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차량은 19개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과 청소과 차량으로 주행 중 촬영뿐만 아니라, 야간 취약지역 등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주차하여 촬영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 후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번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으로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늦은 밤이나 새벽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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