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부산시·구·군·금감원 합동 … 8월31일까지
부산시가 이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 자치구·군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통시장과 상가, 사행업소(경륜·경마)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폐업신고 업체 등이다.
중점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사채업자 △생활정보지 및 무료신문을 통한 불법·허위·과장광고 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11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발생 때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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