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인이 상속받은 지 2년 후 이를 매각하였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과세관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인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10년 전 쯤 10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남편이 2년 전 사망할 당시의 시가도 그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시가가 10억 원 정도이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마땅히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인 4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다시 10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2년 후 위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되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시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남편 사망당시의 시가는 10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관청에서는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인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당해 재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감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다. 판례는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즉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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