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취득세를 연말까지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한다.
주의할 점은 35세 이하 미혼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모님(60세 이상은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주택자에서 제외 된다.
이 법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4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해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월 1일 이전에 이미 신고한 계약 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위반(계약일 및 계약해제 사실)에 따른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거래가격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앞으로 5년간 면제받으며,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또한 소급 적용되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양도세 감면 예외사항으로 감면적용 기준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감면 적용 기준일 이후에 해제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감면 적용 기준일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주택에 대해 기존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이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737-2334(원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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