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절차 해설(1)

단독주택 부지 조경비와 관리 생각해 면적 500~990㎡ 적당

100㎡ 넘는 주택 건축허가 필요, 농촌지역 200㎡ 미만 전원주택 신고로 가능

지역내일 2013-05-03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거주보다 투자가치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살기 좋은 곳보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보고 집을 선택했다. 

요즘엔 투자가치보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보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개인들이 땅을 사 집을 직접 짓는 경우도 많고 전문업체에 맡겨 주문주택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것보다 전원주택과 같은 나만의 집에 관심이 크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짓기의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보았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부지가 최고


집짓기 순서는 일반적으로 부지선정, 인허가, 기반공사, 주택설계, 견적과 시공사 선정, 시공, 준공과 등기,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계획을 세우고 터를 찾는 것이다. 부지를 선택할 때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인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좋은지 등을 보게 된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소음도 체크해봐야 한다. 집을 짓고 살며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필수다. 계절별로 보고 시간대별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저습지, 매립지, 부식토질 등은 피하고 일조와 통풍이 잘돼야 한다. 북쪽이나 북서쪽은 야산으로 막히고, 남쪽이 트인 남향의 배수가 잘되는 곳이 좋다. 모양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가 동서로 긴 것보다 좋다. 북쪽에 건축물을 배치하고 남쪽에 정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 크기는 500~990㎡ 정도가 적당하다. 도심지 단독주택은 비교적 작고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부지가 크다. 작으면 답답하겠지만 너무 크면 조경 비용이 부담되고 관리에 무리가 따른다.

부지가 정해지면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데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을 때는 인허가가 필요 없다.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와 같이 택지개발이 된 곳도 따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집 지을 부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나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토지를 소규모로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구분 상 관리지역 땅이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물 얻는 방법과 전기, 전화 인입 계획


토지 인허가가 끝났다면 건축물에 관련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할 때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주택(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은 허가 없이 건축신고로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200㎡를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는다.

토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면 부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기반공사를 한다. 기반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를 포장하고 물을 얻고, 전기를 끄는 것이다. 물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는 얼마 깊이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전기도 끌어와야 한다. 200m 이내(전봇대 4개 설치)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면 무료지만 그 이상일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전화선과 인터넷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집을 다 짓고 난 후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염두에 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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