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청렴 마일리지제는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청렴 교육, 청렴 시책 활동, 친절공무원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반면에 비위행위, 마일리지 허위신청, 불친절 공무원 등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점한다. 마일리지 최우수 직원은 연말에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발해 시상하고, 분기별 청렴 최우수 부서에 “청렴 인증패”를 수여하게 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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