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의 적법여부
A는 조선족으로 남자로서 2009. 3. 30.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2011. 1. 28. 재외동포인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13. 1. 25.까지 체류 가능하다. 그런데 A는 2011. 12. 23.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0. 4.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A는 2011.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는 2011. 10.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2. 23.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단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해확대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출국명령(제68조 제1항)이나 강제퇴거(제46조 제1항)는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 ② 강제퇴거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와 같이 그 제3호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이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A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A는 그 외에 다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판결에 따른 각 벌금을 모두 완납한 점, ④ A는 재외동포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데, 이 사건으로 출국하게 되면 2년간 사증규제로 인하여 다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지난 약 5년 동안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⑤ 또한 A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입는 불이익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진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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