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소장 입주민에게 아파트 공사·용역계약서 공개해야...국토교통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가동된다.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관리비 등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해야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 - 300가구 이상 의무감사 의무화 - 관리비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 공사 용역계약서 공개 및 전자입찰제 의무화 |
비리 처벌 강화 | - 비리자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시정명령 불응 때 1,000만원 과태로 |
윤리의식 및 전문성 강화 | -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자 교육 강화 -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 강화 및 부실업체 퇴출 |
입주민 인식제고 |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때 전자투표 |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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