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주실적 저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원주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종합 2억 이상, 전문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사 공동협약제를 추진하고 대형 건설사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주지역 건설업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 건설용 자재?장비?인력 적극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연말에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를 선정해 표창하는 등 건설업체의 적극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 대책으로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아울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지급 확인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분야 청렴도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건설현장 사업장별 책임담당급 감독공무원제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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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종합 2억 이상, 전문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사 공동협약제를 추진하고 대형 건설사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주지역 건설업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 건설용 자재?장비?인력 적극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연말에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를 선정해 표창하는 등 건설업체의 적극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 대책으로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아울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지급 확인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분야 청렴도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건설현장 사업장별 책임담당급 감독공무원제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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