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점정리 대상은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해 접수된 사실조사 의뢰 건이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방문 조사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된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 신고 정리하면 과태료의 50%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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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점정리 대상은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해 접수된 사실조사 의뢰 건이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방문 조사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된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 신고 정리하면 과태료의 50%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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