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5개 생태공원서 낚시·취사·야영 못해
적발 땐 최고 300만원 벌금
화명·대저·삼락·맥도·을숙도 등 5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낚시·취사·야영을 못 한다.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15일 `낙동강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낙동강 하구의 무질서한 낚시·취사·야영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6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펼친다.
금지구역은 화명·대저·삼락·맥도·을숙도 등 5개 낙동강 생태공원 모든 구역이다. 단, 화명생태공원 대동화명대교 상단부와 대저생태공원 구포대교 상단부 본류, 삼락생태공원 내 제방 옆 수로(샛강)에서는 낚시만 가능하다. 올해 9월 개장 예정인 삼락오토캠핑장은 취사·야영은 가능하다. 낙동강관리본부는 "그동안 둔치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낚시와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정희 리포터 swtdream@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