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 가시화

확보 용역비 50억 상반기 집행

지역내일 2013-05-17
최문순 지사는 지난 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과 도내 주요 SOC사업에 2014년도 국비 2조1150억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최 지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반기 중에 활성화 방안 용역에 착수해 본 철도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권 제1공약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에서 수도권과 춘천~속초를 거쳐 대륙철도망과 연결됨은 물론, 낙후된 동해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불투명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연구용역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병행 추진한다.

앞으로 강원도는 강원북부권 지역의 낙후성 등을 감안하여 오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핵심사업이라는 필요성 등을 강조해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