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지키는 ‘지식재산권’ 준비

남의 일 아닌 상표권 분쟁, ‘상표출원’으로 예방

강원도 상표출원 비용 90% 지원 가능

지역내일 2013-05-17

 
지난 10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더블샷’ 상표침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 중인 해태제과의 ‘누가바’    와 롯데제과의 ‘누크바’



2013년 4월 원주시 무실동 A 카페는 B씨로부터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받았다. 최근 개업한 카페의 명칭이 자신의 등록 상표권 침해이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A 카페를 개업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간판과 각종 소품에는 A 로고가 찍혀있는 상태였으므로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간판과 각종 소품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와 상담결과 A 명칭은 상표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명칭이라는 답변을 듣고 손실을 감내하고 현재 다른 상표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업체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로 상호를 사용한다. 이럴 경우 상표권의 선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상표브로커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


● 법적 효력 지니는 상표출원 중요
상호는 상인의 명칭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상호 선택 및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면 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표등록을 받으면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갖게 된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사용한 상표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지 않는다. 사업 도중에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받는다면 상표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상표권 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영업을 하던 업체도 간판과 상호를 변경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표출원이 절실하다.


● 창업 시 상표출원 절실···비용 90% 지원해줘
상표출원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한 상표는 3일 이내에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상표출원을 하면 등록 시까지는 통상 12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우선 심사제도를 통해 3개월로 단축도 가능하다. 등록되면 10년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씩 갱신하면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절차는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유사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원주는 우산동의 산업경제진흥원 1층 강원지식센터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강원도는 상표출원 비용의 90%를 지원받기 때문에 비용 걱정도 덜 수 있다.
원주 연세대학교 내에 강원 지역 최초로 변리사가 상주해 있는 미주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있다.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창업컨설팅과 경영지원컨설팅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 위한 개정상표법’ 10월 6일 시행···소규모 업체 상인 대상
지적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는 영세 상인들도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맞춰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움말 : 원주 미주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보정 변리사
임유리 리포터 vivian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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