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 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과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 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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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과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 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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