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식 - 2013년 5월 2주

지역내일 2013-05-13

강남구, 공사·용역정보 실시간 공개
강남구가 지난해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용역까지 추가해 ‘2013년 공사·용역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다.
구에 따르면 5월부터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공사·용역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현재 구에서 발주해 진행 중에 있는 500만 원 이상 공사 125건과 용역 90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급 공사 및 용역부분은 흔히 비리발생의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행정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은 공사 및 용역의 ‘계획’ 단계부터, ‘소요예산’, ‘계약 업체’ 및 ‘계약금액’을 비롯한 ‘계약기간’, ‘준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청 공사와 용역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도로·하천·공원 등 기반시설 분야,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이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지도(Map) 서비스를 통해 공사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클릭 시 공사내용 및 담당부서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사 단계별로 해당 지점에 다른 색을 적용하여, 인터넷 상의 지도만 봐도 ‘공사계획수립-발주중-공사진행-공사완료’ 등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사·용역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청장 핫라인인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와 연계해 부조리 신고도 가능하므로, 단 1%의 비리가능성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용역 정보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행정참여/행정알림/공사·용역 정보공개’ 탭을 선택해 들어가면 된다.


강남구, 일반음식점 퇴폐행위하면 망해
강남구가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18곳에 행정처분 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해(일명 유흥세) 7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500여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편법 유흥주점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있어, 손님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 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흥세를 부과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업소 명단까지 공개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처럼 단속을 강화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29일 보건복지부와 4.12일 여성가족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즉, 불법행위가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4.19에는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법령 개정안을 금년 내에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계도 위주나 민원신고 위주의 점검을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누구나 가고 싶은 명품 음식점의 메카이자 밤 문화도 건전한 강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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