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2013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 29만3,46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16.0%)의 상승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7만6382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도 5.0%씩 각각 상승했다.
경기침체와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격이 4.1% 떨어진 반면 도는 가격이 상승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도시 조성,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과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 직접적인 영향 받은 원주가 상승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실동·단구동·명륜동 등 일부 저평가된 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도내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7,090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1억5,313만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2억6,777만5,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또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6,647만3,000원)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시대상 중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없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총 62호로 집계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4,077호,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6만1,623호 등이었다.
전국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단지(전용면적 273.6㎡)가 54억4,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강원도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1만8,852호의 개별주택가격도 지난 해 대비 평균 2.54% 상승했다. 영월군이 5.94%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삼척(3.69%), 홍천(3.35%), 평창(3.32%) 순이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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