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실정에 맞는 ‘차상위 긴급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해 ‘차상위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 결과 강원도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원도 복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1~180%(복지부 101~150%)로 완화하고, 그간 1개월 단위로 지급해 도내 여건상 배달이 힘들었던 연료비를 3개월 단위(복지부 1개월)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 인정 지원 규모를 예산의 30%(복지부 1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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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해 ‘차상위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 결과 강원도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원도 복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1~180%(복지부 101~150%)로 완화하고, 그간 1개월 단위로 지급해 도내 여건상 배달이 힘들었던 연료비를 3개월 단위(복지부 1개월)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 인정 지원 규모를 예산의 30%(복지부 1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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