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 산부인과에서 사용했던 고운맘 카드가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고운맘카드의 1일 사용한도를 폐지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던 비용도 총 지원금액 50만원(다태아 임신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 전 대한한의사협회에 ‘고운맘 카드 한방사용’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에서 엄마가 된 모든 여성들이 산전후의 한방관리를 통해 더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운맘카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범위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비급여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운맘 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는 불가합니다.
단,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한방의료기관 적용 범위
①초기 임신 중 출혈이나 절박유산 ②임신 중 과다 구토 ③조기 진통 및 분만 ④산후풍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입덧 및 불편한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순산에 도움을 주는 달생산 및 불수산을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출산 후에는 몸조리 처방 등 다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아한의원 장경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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