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4일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맞은편 수원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93명 중 104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해 법률자문과 검토작업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수원113-5구역은 매교역 주변 4만1464㎡에 주택 6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부담금이 늘어나자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해산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로 조합원간,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재개발이 추진되던 팔달구 매산로 일대 수원 115-4구역(9만4896㎡, 1247가구)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재개발사업지구 20곳 가운데 수원 115-4구역과 113-5구역 등 2곳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화서동 팔달1구역 1곳에 불과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