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집 사면 취득세 없고 양도세는 5년간 면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담긴 실수요자 정책
집을 사려면 올해가 기회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취득단계부터 매도 단계까지 세금이 거의 없다.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우스푸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다.
정부는 지난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해서는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여기에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15%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내용 중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보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완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올해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집값의 1%)를 면제해준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6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를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부세도 면제돼 총 660만원이 이득이다.
시행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월 중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시점부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4월 중순 쯤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주택 구입 자금을 만들기 쉽게 대출 조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연 3.8%인데 연 3.3%(3억원·60㎡ 이하)와 3.5%(6억원 이하·60~85㎡)가 된다. 대출 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미혼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35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가구주는 제외다. 또 올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조건 완화와 대출 한도 조정이 되는 시점을 정부는 4월 중순 쯤으로 잡고 있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5년간은 양도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주택자도 올해 집을 사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없다. 단 기존 주택을 살 때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라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쓸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라는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나중에 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신고할 때 이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 잔금은 내년에 치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추가대출도 가능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집을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돼도 새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보유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제도도 바뀐다.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 8,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서 빌려 쓸 수 있었던 것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서는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금리도 연 3.7%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야 할 때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1억원 한도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김경래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