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차 위반 집중단속

지역내일 2013-04-04
횡성군은 주택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로 인해 소음 발생 및 교통소통 방해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3월 27일부터 10일간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횡성군은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도로변에 대해 저녁 8시부터 순찰활동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 계고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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