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원주는 40㎡(1인 가구) 160세대, 40∼60㎡(2인 가구) 130세대, 60∼85㎡(3∼4인 가구) 10세대 등 모두 300세대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기준 250만8천900원) 이하이거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기준 501만여원) 이하인 사람이다.
1순위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2순위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모집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1순위 모집인원이 초과하면 2순위는 접수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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