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는 분이기다. 그동안 장기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일 0.11% 상승하기 시작해 1주일 후인 8일에는 0.13%, 15일엔 0.17% 등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까지 5주째 하락세를 이어오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이후 누적 상승률은 0.41%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 주보다 0.11% 상승했다. 세종시의 아파트가격이 전주보다 0.3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북이 0.27%, 대구 0.25%, 인천 0.17%, 강원 0.17%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로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상승했는데 60㎡이하(0.15%), 60㎡초과~85㎡이하(0.11%), 85㎡초과~102㎡이하(0.06%), 102㎡초과~135㎡이하(0.04%) 등이었다.
강원도내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원주의 경우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혁신도시 내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많아졌다. 미분양 물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띈다.
가격상승 기대한 매물 회수
이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서 구입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4·1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강원도 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 분기 108.5보다 13.0p 상승한 121.5를 기록,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상승국면(115∼200)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시되고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한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8을 기록해 전 분기(111.1)보다 9.7p 상승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풀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 팔려고 내놓았던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도 늘면서 활성화 기대만큼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듯 새로운 정책에 따른 시장이 요동치면서 틈새로 관심을 끄는 것이 경매시장이다. 경매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호가를 올리지 못한다. 매물을 회수할 수도 없다.
현재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의 감정가는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다. 대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한층 크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아파트를 산다면 이익이 크다.
경매의 매력인 싸게 사면서도 가격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고’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매에 참여할 호기’라고 말한다.
지금이 경매로 아파트 살 기회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미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수도권 주택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8,558건이었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4월 1∼9일)에는 1,064건을 기록, 하루 평균 95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 입찰자 수도 하루 평균 191명에서 328명으로 증가했다. 낙찰가율도 평균 75.68%에서 77.6%로 높아졌다.
강원도의 경우 대책발표 이전인 3월의 경매 낙찰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은 지난달 도내에서 총 104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돼 낙찰가율이 97.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낙찰가율 78.0%에 비해 19.7%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전국 평균 79.0%보다 18.7%포인트 높다.
4·1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양도세 면제다.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 경매로 사는 집은 기존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경매에 내놓은 집을 사야 한다는 점이다. 입찰자는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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