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9일 공포·시행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적용을 신청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가 기존에는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 2m 이상, 8m 이상은 2분의 1이상 이었지만 앞으로는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개선된다. 9m 이하의 건축물(3층 규모)은 개선된 일조기준을 적용 받아 실사용면적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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