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25일 냉동 오징어 중량을 부풀린 후 냉동 절단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채를 제조해 유통시킨 사천시 A사 대표 B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 B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2년 전부터 무허가 식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10억원 상당의 오징어채를 서울, 대전 등 도?소매 업체를 통해 시중 식당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운영한 무허가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오징어 채와 오징어 세척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냉동 해산물(샥스핀, 오징어 등)의 해동액에서는 인산이온이 검출되지 않거나, 1리터당 50㎕(마이크로 리터)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B씨가 생산한 오징어 채에서는 허용치 보다 28배가 높은 1400㎕/L의 인산이온이 함량된 것으로 확인돼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업용 인산염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와 같은 상태, 혈압강하, 혼수상태 그리고 때때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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