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지원 안내

지역내일 2013-03-28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20년)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다.
대출조건은 85㎡ 이하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에 호당 260만원 한도로 연2.0%의 금리를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다. 우리은행 영업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문의 : 737-3411(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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