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촉진 특별구역 지원사업 홍보

지역내일 2013-04-18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원사업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90%(1명당 1일 5만원 한도내)를 지원한다.
지정기간에 통영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통영에서 신·증설과 이에 따른 지역 고용계획서를 제출해 조업할 경우 1년간 지원받는다.
대상은 조업시작일 현재 3개월 이상 통영에 거주한 주민이면 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이며 부동산업, 임대업, 음식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등은 제외된다.
통영시민은 소득조건 없이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패키지2(비지정 지역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참여도 가능하다.
통영지역 중견조선소인 신아sb는 최근 채권단의 운영자금 지원이 결정되면서 직원들이 정상 출근, 잔여선박 건조작업에 들어갔다.
신아sb가 앞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는 2009년 8월 평택시에 이어 지난 1월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24일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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