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시가 대상 지역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3개 지역의 경우 농·산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동물보호법’이 2012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면서 세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13년 3월 15일 공포했다.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구 10만명이 넘는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 오지, 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예외 조항을 두어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벽지 개념을 원용하여 등록제외지역으로 인정한 것.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오지·벽지 등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없이 인구 10만 이상 시군 전 지역이 반려동물 등록 대상지로 지정되었다.
강원도는 올 6월 말까지 동물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동물등록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도민,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대학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물등록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 중에서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는 지역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신포리 지암리 고탄리
북산면 조교리 오항리 추곡리
동면 상걸리
남면 가정리 발산리
동산면 조양리 원창리
남산면 광판리 백양리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신림면 황둔리
문막읍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
신림면 황둔리
호저면 산현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왕산면 도마리
강동면 임곡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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