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강원도와 경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에는 대부업 37개소, 대부중개업 8개소, 대부&대부중개업 3개소 등 총 48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원주시는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 등 고금리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이자율 연 39% 이상 편취 행위,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행위, 불법대부광고행위 등이다.
법규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및 법정이자율 위반 등 형벌사항 대상업체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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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는 대부업 37개소, 대부중개업 8개소, 대부&대부중개업 3개소 등 총 48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원주시는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 등 고금리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이자율 연 39% 이상 편취 행위,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행위, 불법대부광고행위 등이다.
법규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및 법정이자율 위반 등 형벌사항 대상업체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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