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 받고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고, 결정, 경정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가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각각1월)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해당 시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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