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철회 도의회철야농성 20일째
이길종 도의원을 비롯한 민주개혁연대 소속의원들은 경남도가 지난 18일 휴업결정을 위해 지난 3월 11일 열었던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본회의 날치기 상정을 막기위해 도의회 본의회장을 점거중인 이길종 도의원을 비롯한 민주개혁연대 소속의원들은 16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길종 의원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 ▲서면이사회의 조작흔적이 농후한 것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했다는 3가지 근거를 들었다.
지난 4월 12일자, 한겨레신문은 경남도가 결정 직후 파견한 박권범 직문대행은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나는 모른다. 경남도 간부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서면이사회를 열어 휴업을 의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사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에 확인해 본 결과 박권범 직무대행은 2월 26일 진주의료원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3월 11일자, 서면이사회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결국, 이번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없으며, 따라서 소집권자가 없는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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