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사업장 폐업.이전 및 도로변 불량간판 등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을 무료로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신청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광고주, 건물주 소유자가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737-4824)로 신청(해당 광고물 사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737-3352(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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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신청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광고주, 건물주 소유자가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737-4824)로 신청(해당 광고물 사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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