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소방서 및 경찰서를 비롯하여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치악산사무소, 홍천국유림관리소, 각 사회단체, 군부대 등 15개 기관이 협조하여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리?통장, 사회단체의 감시인력이 총동원될 뿐만 아니라 일일 최대 158명의 공무원이 감시인력에 투입되는 등 일일 최대 800여명이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 한식을 전후로 하여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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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소방서 및 경찰서를 비롯하여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치악산사무소, 홍천국유림관리소, 각 사회단체, 군부대 등 15개 기관이 협조하여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리?통장, 사회단체의 감시인력이 총동원될 뿐만 아니라 일일 최대 158명의 공무원이 감시인력에 투입되는 등 일일 최대 800여명이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 한식을 전후로 하여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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