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고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역은 차량 저울을 이용해 계량한 후 관리비에 후불정산한다. 기타 단독주택(연립, 다세대 포함), 음식점(200㎡ 미만), 상가 등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하면 된다. 구입한 스티커를 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저녁 8시 이후 배출하면 월, 수, 금요일 수거한다. 시장과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한다. 용기는 3월 25일부터 지정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급식소, 관광숙박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신고업체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34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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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역은 차량 저울을 이용해 계량한 후 관리비에 후불정산한다. 기타 단독주택(연립, 다세대 포함), 음식점(200㎡ 미만), 상가 등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하면 된다. 구입한 스티커를 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저녁 8시 이후 배출하면 월, 수, 금요일 수거한다. 시장과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한다. 용기는 3월 25일부터 지정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급식소, 관광숙박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신고업체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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