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식 - 2013년 3월 2주

지역내일 2013-03-13

의왕시,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전담창구 운영
의왕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 되는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55%~88% 지원을 하고, 시민들은 12%~45%만 부담하면 돼 해당 보험을 통해 작년 볼라벤과 같은 태풍피해나 수해로 인한 주택침수로 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수의 증가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특히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및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에 대해서는 영농교육 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지원
의왕시가 지역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차량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t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t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중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소유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성능확인검사 합격시)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저공해(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개조 대상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 또는 의왕시청 녹색환경과(031-345-3805)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하여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부착할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왕어린이축제,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의왕어린이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와 스포츠 서울이 주최한 ‘2013 대한민국 대표축제’ 콘텐츠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보령 머드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 의왕 어린이축제는 의왕시 자연학습공원과 조류생태과학관, 왕송호수와 철도박물관이 어우러지는 의왕시 대표 축제로써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테마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의왕 어린이 축제가 올해는 ‘기차타고 세계여행’이라는 테마로 엄마랑 아빠랑 캠핑, 대륙횡단 러시아철도 전시회, 가족기차만들기, 매직트레인 아트전 등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기차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의왕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집합건물 소유자를 비롯해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가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특정 지역 내에 정해진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었지만 대지분할제한이 한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은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례법에 따라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해지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신청 시에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의왕시보건소, 공공장소 금연 계도 집중 실시
 의왕시보건소가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및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에 나섰다.
 의왕시보건소는 금연정책이 시민건강을 위한 필요한 정책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6명을 2인1조 3개팀으로 구성해 공공이용시설 등에서 계도활동을 펼친다.
 활동내용으로는 확대 시행된 금연정책 안내 및 고지, 현재 금연시설내 금연스티커 훼손여부 확인 및 적정부착, 금연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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