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지역내일 2013-03-07

 


토지 위에 임차인이 공장을 건축하였다. 임대기간도 지나고 월세도 많이 밀렸다.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장소유자는 시간을 주면 철거하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토지소유자는 이를 믿고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그런데 공장소유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장을 철거하지 않았다.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겁을 먹은 공장소유자가 기간을 주면 반드시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둘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제까지 공장을 철거하고 나가되 이를 어길 경우 1개월에 1천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를 믿은 소유자는 다시 기다려 주었다. 그러나 공장소유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토지소유자는 결국 소를 제기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매달 1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소장의 내용이었다. 공장소유자는 결국 공장을 철거했다.
문제는 바닥의 콘크리트였다. 건물만 철거하고 바닥의 기초가 된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달 1천 만 원의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구 분쟁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흘러 2년 이상 지났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1심에서는 위약 시 금원지급약속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토지가격이 2억 원에 불과했는데 철거약속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2억 원 이상이 되었다.
공장 건물의 소유자가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에서 토지 위의 콘크리트 기초 등 수거비용을 감정하니 700만원 정도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인근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건물의 지하층 구조물을 전부 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는 다 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항소심은 위 사건의 경우 건물의 철거는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철거 시까지 매달 1천 만 원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고(위약벌은 감액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위약벌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공장 건물의 잔해물이나 기초 콘크리트를 스스로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철거가 끝난 이상 나머지 잔해물이나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은 임대인이 임의로 제거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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