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연수구 등 시내에서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된다.
따라서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
쟈료출처 보건복지부
| 남자 | 여자 | 전체 | |||
유병률 (%) | 추정 환자수(명) | 유병률 (%) | 추정 환자수(명) | 유병률 (%) | 추정 환자수(명) | |
알코올 사용장애 | 6.6 | 1,188,916 | 2.1 | 379,756 | 4.4 | 1,588,289 |
정신병적 장애 | 0.2 | 36,028 | 0.5 | 90,418 | 0.4 | 144,390 |
기분장애 | 2.3 | 414,319 | 4.9 | 886,096 | 3.6 | 1,299,509 |
불안장애 | 3.7 | 666,514 | 9.8 | 1,772,193 | 6.8 | 2,454,629 |
모든 정신장애* | 16.2 | 2,918,249 | 15.8 | 2,857,208 | 16.0 | 5,775,597 |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 | 11.5 | 2,071,597 | 15.5 | 2,802,958 | 13.5 | 4,873,160 |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 제외 | 6.1 | 1,098,847 | 14.3 | 2,585,955 | 10.2 | 3,681,943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어난다. 또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반인도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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