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서 헤어나는 방법(개인회생)

지역내일 2013-04-11
 
얼마 전 상담한 사례가 생각난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밤에 찾아와 문을 걷어차고, 이행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래도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찾아와 협박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갔다.
 
이러한 경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이 2천 만 원인데 그 동안 이자로 3천 만 원을 이상을 주었다면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를 넘는 것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잘 계산해 보면 갚아야 할 원금은 불과 2~3백 만 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자도 탕감 받고 원금도 절반 또는 90% 이상 탕감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상담을 받게 되면, 우선 채무자를 안심시켜주는 말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요. 제 월급은 150만 원인데 갚을 채무는 4천 만 원이나 되고 회사에서 알면 쫓겨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5년 동안 성실하게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내서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직장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알게 되면 수입에 타격이 가기에 회생 자체의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고, 기타 매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도 추가 보장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법원으로 변제금액을 입금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일괄 송금하므로, 더 이상 채권자와 만나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은행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도 있으며,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다. 직장,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도 없다.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변제금액을 다시 조정 받을 수 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은 좌절하게 된다. 인생의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자살도 생각하게 된다. 빚은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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