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용적률 법적 최고 한도까지 가능

지역내일 2013-04-11
강원도는 “그동안 강원도형 경관 형성을 위해 자체 적용하던 아파트 건폐율·용적률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4월 9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계기로 도내 투자 심리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에만 적용되던 자체 도시계획 규제를 법적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시 나타날 수 있는 경관 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강원도가 강원도의 뛰어난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강원도에서만 적용하던 ‘강원도 도시계획 규제’가 그 대상이다. 아파트 건설시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현행 법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완화되어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허용된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던 규제도 폐지하여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15층을 초과할 수 없었던 관광(단)지 등의 건축물도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경관 분석 및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등 민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도내 민간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각종 경관 상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분석 및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경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10종에서 4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강원도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단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 한함)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군도 이상의 주요도로에서의 조망점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개발에 대한 원거리 경관검토를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은 4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현재 인허가를 준비 중인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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