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가입을 시작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3년에도 보험을 재계약했다. 특히 시는 올해 상반기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영자전거 및 대여시설(스테이션)을 보험에 가입, 공영자전거 이용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4500만원)하고 3~100%의 후유장해 시에는 최고 4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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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가입을 시작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3년에도 보험을 재계약했다. 특히 시는 올해 상반기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영자전거 및 대여시설(스테이션)을 보험에 가입, 공영자전거 이용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4500만원)하고 3~100%의 후유장해 시에는 최고 4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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